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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성과 풍성

국내외 370개 기관 1,300명 참석...美 나스닥상장사에서 인터비즈 참여기업 250억 원 투자 등 대규모 글로벌 협력 사례 성과 도출

전 세계가 바이오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간 파트너링 행사인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이하 인터비즈 포럼) 행사가 2019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에서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최첨단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관련 ICT 융복합 분야 550여개 유망 신기술을 두고 120여 개 수요기업과 130여 개 기술공급기관 등 370여 개 기업/기관 간의 치열한 기술협상이 이루어진 이번 인터비즈 포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기술이전 성과와 국내외 투자 유치 등 풍성한 성과가 기대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바이오경제 혁신 주도권 확보에 가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주최측인 인터비즈 포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기술이전 성공 추이를 반영할 경우 올해 최소 20~30개 이상의 테마가 기술이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제휴협력의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인터비즈 포럼 전년도 참여기업인 ㈜큐어세라퓨틱스가 美 나스닥상장사로부터 25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글로벌 투자유치 계약 체결식을 갖는 등 향후 해외 자본의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대규모 글로벌 협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도출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유망기술의 국내 유입과 국내 유망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인터비즈 포럼에 미국, 유럽,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 해외기업 등의 참여 수요가 매우 큼에 따라 향후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및 해외기업/기관 간 비즈니스 협력과 기술 협력 등 협업 고도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비즈 포럼에는 조직위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등 6개 기관장이 참석하여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이 만든 세계적 바이오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거래의 장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InterBiz Bio Partnering & Investment Forum)은 창립 기관이자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비롯하여 국내 산학연을 대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천향대학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공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7월 초 개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이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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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