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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성과 풍성

국내외 370개 기관 1,300명 참석...美 나스닥상장사에서 인터비즈 참여기업 250억 원 투자 등 대규모 글로벌 협력 사례 성과 도출

전 세계가 바이오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간 파트너링 행사인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이하 인터비즈 포럼) 행사가 2019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에서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최첨단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관련 ICT 융복합 분야 550여개 유망 신기술을 두고 120여 개 수요기업과 130여 개 기술공급기관 등 370여 개 기업/기관 간의 치열한 기술협상이 이루어진 이번 인터비즈 포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기술이전 성과와 국내외 투자 유치 등 풍성한 성과가 기대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바이오경제 혁신 주도권 확보에 가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주최측인 인터비즈 포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기술이전 성공 추이를 반영할 경우 올해 최소 20~30개 이상의 테마가 기술이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제휴협력의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인터비즈 포럼 전년도 참여기업인 ㈜큐어세라퓨틱스가 美 나스닥상장사로부터 25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글로벌 투자유치 계약 체결식을 갖는 등 향후 해외 자본의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대규모 글로벌 협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도출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유망기술의 국내 유입과 국내 유망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인터비즈 포럼에 미국, 유럽,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 해외기업 등의 참여 수요가 매우 큼에 따라 향후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및 해외기업/기관 간 비즈니스 협력과 기술 협력 등 협업 고도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비즈 포럼에는 조직위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등 6개 기관장이 참석하여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이 만든 세계적 바이오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거래의 장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InterBiz Bio Partnering & Investment Forum)은 창립 기관이자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비롯하여 국내 산학연을 대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천향대학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공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7월 초 개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이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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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