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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볕드나 ...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적극 지원

신약개발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 추진,신약개발 지원 사업 일몰 등 앞두고 있어 신약개발 역량 한 단계 발전시킬 신규 사업 추진 필요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부가가치 높은  신약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2021년 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우수한 초기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약기반확충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성과가 임상단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에도 나선다.

또 기업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신약 임상개발와 비임상-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신약R&D 사업화 지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중인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제(글로벌)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신약개발사업에 최근 7년(’11~’17) 간 2조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신약개발, 글로벌 기술이전, 신약 해외진출 등 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 또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존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신약개발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신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범부처 통합 지원을 통해 기존의 부처 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실용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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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