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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대표들, ‘베트남 2등급 유지’ ... 이의경 처장 감사 방문

우리나라 의약품의 글로벌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뻔 했던 베트남發 한국 의약품 등급 폭락 위기를 2년여에 걸쳐 헌신적으로 막아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대한 산업계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의약품의 고품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초 입찰기준 2등급 적용에서 최하위등급(5등급)으로 낮추려던 구상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위신 추락은 물론 막대한 국익의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식약처가 ‘국격·국익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기 때문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오장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등은 24일 오후 베트남 진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9개사 대표들과 함께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았다. 이날 공동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CEO 간담회’를 열어 현장을 찾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등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베트남 정부가 한국 의약품 등급의 2등급 유지를 확정함에 따라,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베트남 정부간 협력(G2G) 현황을 조명하고 향후 베트남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원희목 회장은 간담회에서 “베트남 의약품 입찰 등급 문제는 2017년 처음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업계 전체가 골머리를 앓던 문제이고 특히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최상위 수출국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층 위기로 다가왔었다”면서 “더더욱 수출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단비같은 소식을 들을수있게 해준 이의경 처장을 비롯한 모든 식약처 당국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 회장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계 대표들의 연이은 감사인사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올해 EU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것에 이어 이번 베트남 입찰 등급 이슈까지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 덕분이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의약품 수출을 네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지난해 의약품 수출 규모는 약 1,88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자국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최근 다른 국가의 의약품 등급을 재조정하면서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트남 정부는 2017년 5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입찰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고, 한국 의약품 등급은 최악의 경우 기존 2등급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져 국산 의약품의 수출시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 베트남 의약품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에 식약처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양국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의약품의 2등급 유지를 요청했고, 끈질긴 협상 끝에 한국 의약품의 2등급을 유지하고 품목에 따라 1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향후 베트남 보건부 공공입찰에서 다른 등급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단체 대표들과 함께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 유제만 신풍제약 사장, 김국현 이니스트그룹 회장, 김동연 일양약품 사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이윤하 하나제약 사장, 한성권 JW홀딩스 사장 등 제약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식약처 당국의 노력에 부응해 좋은 품질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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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