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구첨복재단 입주기업 엔도비전, 국내 최초 버섯 키토산 치료제 출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기기 기업인 엔도비전(대표 정민호)이 국내 최초로 버섯 키토산을 이용한 상처 회복 피부보호제를 개발하여 사업화했다.


 국내 키토산 제품은 대부분 게나 새우에서 추출한 동물성 키토산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반면 엔도비전은 버섯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제품화함으로써 동물성 키토산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알레르기 반응이나 바이러스 교차 감염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동물성 키토산에 비해 분자량이 100배 이상 작아서 체내 흡수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빠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엔도비전이 개발한 ‘키토 액티베이터(KITO activator)’는 수술이나 창상, 화상 등으로 생긴 상처 부위에 바르는 하이드로 겔 타입의 치료제다. 상처 부위에 키토 액티베이터를 바르면 반투과성막이 형성되어 외부 감염 요인들로부터 환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처 치유에 효과적인 습윤 환경을 유지시켜 준다.


항생제나 보존제, 착향제 등 인공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성도 갖췄다. 병원용으로 우선 출시된 키토 액티베이터는 한 달 내 약국 등 시중에도 판매될 예정이다. 제품화에 앞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버섯 키토산의 항균력과 독성분자 흡착 기능 등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 완료했다.


엔도비전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선정되어서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와 함께 수행 중인 연구사업을 통해 기능성 창상피복재를 개발 중에 있다. 이 기능성 창상피복재는 제품화 완료단계이며 실험동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상태이다.


엔도비전은 2013년 창업하여 2014년 말 국내 최초로 ‘키토산 지혈용 거즈’를 개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지혈용 거즈의 국산화를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와 함께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시스템(UBE) 전용 수술기구를  비롯해 3D프린팅 척추 임플란트, 정형외과, 부인과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는 비임상 평가 핵심연구시설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합성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동물실험지원시스템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