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3.4℃
  • 흐림서울 2.0℃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5.1℃
  • 구름많음울산 5.2℃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5.1℃
  • 흐림강화 2.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4.5℃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