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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인력 충원 큰폭 늘려...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등 빅4 3백명 이상 채용

한국제약바이오협,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등 대상 채용실적 및 계획 조사 결과 99개 제약바이오기업, 올해 5300여명 신규 채용... GC녹십자, 621명 채용 단일기업 중 최대 규모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회원사와 일부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실적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99개 업체가 5,304명을 올 한해 신규채용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에 3,117명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 2,187명의 인력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9개 업체 가운데 채용박람회 부스 참여 기업은 68곳에 달한다. 이들 68개 기업 중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21곳은 올 한해 973명을, 채용상담을 진행하는 47곳은 3,254명을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스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채용계획을 밝힌 31곳은 1,077명에 달한다.


 협회는 “미회신 기업은 물론 아직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아 산업계 전반의 채용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직군별로는 영업이 1632명으로 가장 많고, 생산(1525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연구개발(773명), 기타(793명), 인허가(321), 국제업무(106명) 순으로 조사됐다. GC녹십자는 연구개발 부문에서만 174명을 채용하고, 셀트리온제약은 생산파트에서만 260명을 뽑는다.


 단일 기업 중에선 박람회 당일 채용상담 부스를 운용하는 GC녹십자(계열사포함)의 채용규모가 가장 크다. 올 한해 3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녹십자와 셀트리온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4곳. 이 가운데 GC녹십자는 올 한해 채용인원이 621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GC녹십자는 이미 상반기에 451명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 17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셀트리온(467명)이 많다. 셀트리온은 상반기에 267명을 고용, 하반기에는 200명을 새로 맞아들일 계획이다. 상반기에 184명을 선발한 한미약품은 하반기에 제약기업 중에선 가장 많은 211명의 인원을 새로 뽑는다. 종근당은 하반기 채용절차를 마무리해 올 한해 380명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제일약품(250명)과 보령제약(246명), LG화학(213명), 일동제약(206명)의 채용규모는 200명을, 대웅제약(170명)과 유한양행(150명), 동국제약은 100명(147명)을 웃도는 인원을 충원한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 한국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을 개최하며 현재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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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