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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라이프, " 대조군 대비 월등 "임상결과 확인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윤경호교수 " 병변의 깊이나 모양에 관계없이 시술 가능 "

첨단 세포 응용 기술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주식회사 바이오솔루션(086820)은 자가 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에 대한 우수한 임상결과가 저명한 정형외과 권위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국내외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참석한 ‘2019 경희대병원 슬관절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카티라이프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MRI를 통해 구조적인 복구를 확인한 결과 1년째 재생된 연골이 5년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MOCART 점수 결과 1년, 2년, 5년 시점에서 유의적인 점수 상승이 확인되었다.


특히 임상2상 시험에서 미세천공술(Microfracture)을 활성대조군으로 진행한 결과 중요한 항목인 결손부위의 채워진 정도가 48주 기준 100% 완전한 복구가 되는 환자가 90% 이상으로 활성대조군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임상결과 등 월등한 구조적 재생효과가 확인되었다.


모든 임상시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윤경호 주임교수는 “카티라이프는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롯하여 대조군 대비 월등한 임상결과로 4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라며 “K&L Grade 4 환자를 제외하고 나이 제한 및 연골 결손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연골결손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현재에도 의사와 환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또한 병변의 깊이나 모양에 관계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의 용이성 및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오솔루션은 국내 판권 계약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체 판매를 위한 준비도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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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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