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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라이프, " 대조군 대비 월등 "임상결과 확인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윤경호교수 " 병변의 깊이나 모양에 관계없이 시술 가능 "

첨단 세포 응용 기술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주식회사 바이오솔루션(086820)은 자가 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에 대한 우수한 임상결과가 저명한 정형외과 권위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국내외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참석한 ‘2019 경희대병원 슬관절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카티라이프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MRI를 통해 구조적인 복구를 확인한 결과 1년째 재생된 연골이 5년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MOCART 점수 결과 1년, 2년, 5년 시점에서 유의적인 점수 상승이 확인되었다.


특히 임상2상 시험에서 미세천공술(Microfracture)을 활성대조군으로 진행한 결과 중요한 항목인 결손부위의 채워진 정도가 48주 기준 100% 완전한 복구가 되는 환자가 90% 이상으로 활성대조군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임상결과 등 월등한 구조적 재생효과가 확인되었다.


모든 임상시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윤경호 주임교수는 “카티라이프는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롯하여 대조군 대비 월등한 임상결과로 4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라며 “K&L Grade 4 환자를 제외하고 나이 제한 및 연골 결손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연골결손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현재에도 의사와 환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또한 병변의 깊이나 모양에 관계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의 용이성 및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오솔루션은 국내 판권 계약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체 판매를 위한 준비도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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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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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