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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연명의료 중단 시 가족 동의절차 간소화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최우수 법안 선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양질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부문 우수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5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도자 의원은 최우수법안으로 선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기 위해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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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