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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참가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이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정부·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취업준비생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영제약은 채용상담관 부스를 마련해 회사 소개와 더불어 R&D, 영업, 관리직군 등 모든 직무의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유영제약 부스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품목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파우치에 담아 증정했다.


유영제약 채용 담당자는 “유영제약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잠재 역량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홈페이지 인재DB 활용은 물론 채용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라고 전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와 휴가제도를 통해 안정된 고용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채용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우수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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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