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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병원장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저지에 '동참'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열려 공감대 형성… 7월 전국 의료원장 초청 간담회도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오후7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강제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현재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현안들에 대해 설명하며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경희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지역 병원장 20여명이 참석,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의료 현안과 관련해 의협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협에서는 노환규 회장과 문태준 명예회장·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임수흠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김성훈 부회장·김화숙 부회장·윤창겸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과 이용진 총무이사을 비롯한 상임이사진들이 대거 참석, 주요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소통에 나섰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포괄수가제 적용일을 7월 1일부로 못박았다”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과 의사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의 본질과 의사 본연의 자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병원장들은 "다만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원장들은 특히, 포괄수가제 강제 지정에 대한 병협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의 장기 로드맵(신포괄수가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수가제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의협이 제작한 포스터를 부착하는데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학병원자들은 "당직전문의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로 규정할 경우 응급실 당직 업무는 물론 전공의 수련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7월 중에 전국 의료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의료현안을 설명하고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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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