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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피로..." 만성피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 "

결핵, 간염, 당뇨병, 갑상선질환, 폐질환, 빈혈, 암, 심장병, 류머티스질환 등 각종 질환의 신호 일수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피로를 느낄 때 보통은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풀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각종 질환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만성피로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주로 3~40대가 많은데, 전체인구의 0.1~1.4%에서 나타난다. 만성적인 피로감 뿐 아니라 단기간의 기억력 감퇴나 정신집중장애, 인후통,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두통 등을 동반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는 “피로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없이,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피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 피로의 30% 정도는 결핵, 간염, 당뇨병, 갑상선질환, 폐질환, 빈혈, 암, 심장병, 류머티스질환 등 각종 질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원인이나 신경 안정제, 혈압 조절약, 피임약 등과 같은 약물 자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김양현 교수는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면역 기능의 이상,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 등이 피로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 질환이 밝혀지면, 각 원인 질환에 맞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그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의 개선, 수면 위생 교정 및 수면 장애 치료, 운동요법과 인지행동 요법 등을 통해 상당부분 호전될 수 있다.


김양현 교수는 “만성피로는 주간 졸림을 유발하고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활동, 직업 활동, 개인적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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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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