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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간 손상 치료물질' 특허 취득

동물실험서 숙취 해소, 간 손상, 간 독성 치료효과 확인... 상용화 본격 추진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첨단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2단 배양법 특허에 이어, 특허청으로부터 최근 간 손상 예방 및 치료용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바이오 신물질 특허는 '잔나비불로초 및 세리포리아 라세라타 K1(한국명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균사체를 이용한 이단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간 손상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로, 씨엘바이오는 연간 73조원 규모 세계 당뇨치료제 시장과 2022년 14조원으로 예상되는 세계 간질환 치료제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핵심특허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씨엘바이오는 2단 배양법으로 세리포리아 균주를 배양한 결과, 기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다량 함유된 바이오 신물질을 추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은 혈당강하와 간 손상치료, 당뇨치료 효과가 뛰어나, 당뇨 및 간질환 치료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라마리투스 신물질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신물질을 투입한 실험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에탄올만을 주입한 대조군(3.0EtOH/ml blood)보다 63% 감소했고,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도 에탄올 주입 대조군(45.1µl)보다 54% 감소해 숙취해소 및 간 손상 치료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간 독성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해 인위적으로 독성을 유발시킨 동물실험에서도 라마리투스 신물질을 투입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ALT 수치가 34%, AST 수치가 36% 낮게 나타나 독성물질 해독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LT, AST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포가 손상되면 농도가 증가한다.
 
씨엘바이오는 2단 배양법을 적용한 새로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추출물은 기존 잔나비불로초와 라마리투스 단독 배양물에 비해 베타글루칸 함량이 각각 480%, 150% 많았고, 세포외 다당체(EPS) 함량도 170~200% 많아, 당뇨를 비롯한 다양한 난치병 치료물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2018년 12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항당뇨 유효성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특허와, 올 5월 라마리투스 항당뇨 유효성분을 크게 높인 '세리포리아 2단 배양기술' 특허를 취득한데 이어, 간 손상 치료 라마리투스 신물질 핵심특허까지 확보해 제약사업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포석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2단 배양기술 특허에 이어, 14조 규모 간손상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물질 특허까지 취득, 세리포리아 원천기술과, 물질특허, 제조특허 등 제약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모두 확보했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당뇨치료제, 간질환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씨엘바이오는 특허받은 첨단바이오 신소재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Ceriporia Lamaritus) 균사체 바이오 원천기술과 당뇨 및 간질환 치료물질, 총 13개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으로, CL이 함유된 프리미엄 위생용품, 기초화장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2019 소비자 고객만족부문 대상, 글로벌 브랜드 제조유통부문 대상,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바이오부문 대상 등 주요 소비자 브랜드 상을 휩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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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