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씨엘바이오, '간 손상 치료물질' 특허 취득

동물실험서 숙취 해소, 간 손상, 간 독성 치료효과 확인... 상용화 본격 추진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첨단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2단 배양법 특허에 이어, 특허청으로부터 최근 간 손상 예방 및 치료용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바이오 신물질 특허는 '잔나비불로초 및 세리포리아 라세라타 K1(한국명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균사체를 이용한 이단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간 손상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로, 씨엘바이오는 연간 73조원 규모 세계 당뇨치료제 시장과 2022년 14조원으로 예상되는 세계 간질환 치료제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핵심특허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씨엘바이오는 2단 배양법으로 세리포리아 균주를 배양한 결과, 기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다량 함유된 바이오 신물질을 추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은 혈당강하와 간 손상치료, 당뇨치료 효과가 뛰어나, 당뇨 및 간질환 치료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라마리투스 신물질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신물질을 투입한 실험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에탄올만을 주입한 대조군(3.0EtOH/ml blood)보다 63% 감소했고,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도 에탄올 주입 대조군(45.1µl)보다 54% 감소해 숙취해소 및 간 손상 치료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간 독성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해 인위적으로 독성을 유발시킨 동물실험에서도 라마리투스 신물질을 투입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ALT 수치가 34%, AST 수치가 36% 낮게 나타나 독성물질 해독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LT, AST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포가 손상되면 농도가 증가한다.
 
씨엘바이오는 2단 배양법을 적용한 새로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추출물은 기존 잔나비불로초와 라마리투스 단독 배양물에 비해 베타글루칸 함량이 각각 480%, 150% 많았고, 세포외 다당체(EPS) 함량도 170~200% 많아, 당뇨를 비롯한 다양한 난치병 치료물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2018년 12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항당뇨 유효성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특허와, 올 5월 라마리투스 항당뇨 유효성분을 크게 높인 '세리포리아 2단 배양기술' 특허를 취득한데 이어, 간 손상 치료 라마리투스 신물질 핵심특허까지 확보해 제약사업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포석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2단 배양기술 특허에 이어, 14조 규모 간손상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물질 특허까지 취득, 세리포리아 원천기술과, 물질특허, 제조특허 등 제약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모두 확보했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당뇨치료제, 간질환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씨엘바이오는 특허받은 첨단바이오 신소재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Ceriporia Lamaritus) 균사체 바이오 원천기술과 당뇨 및 간질환 치료물질, 총 13개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으로, CL이 함유된 프리미엄 위생용품, 기초화장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2019 소비자 고객만족부문 대상, 글로벌 브랜드 제조유통부문 대상,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바이오부문 대상 등 주요 소비자 브랜드 상을 휩쓸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