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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매년 급증...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이 요인

최근 5년간 42% 증가,2018년 남아 11,099명, 여아 91,787명으로 여아가 8.27배 많아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2,886명으로 2014년 대비 42.41%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7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8년의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아가 11,099명, 여아는 91,787명으로 여자 환자가 8.27배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10세 미만이 4,324명, 10세 이상은 7,385명으로 10세 이상 환자가 더 많았지만, 여아의 경우 10세 미만은 69,550명, 10세 이상은 32,291명으로 10세 미만 환자가 월등이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남녀·연령별)


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이차성징이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요인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기검사 등을 통해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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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