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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매년 급증...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이 요인

최근 5년간 42% 증가,2018년 남아 11,099명, 여아 91,787명으로 여아가 8.27배 많아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2,886명으로 2014년 대비 42.41%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7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8년의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아가 11,099명, 여아는 91,787명으로 여자 환자가 8.27배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10세 미만이 4,324명, 10세 이상은 7,385명으로 10세 이상 환자가 더 많았지만, 여아의 경우 10세 미만은 69,550명, 10세 이상은 32,291명으로 10세 미만 환자가 월등이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남녀·연령별)


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이차성징이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요인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기검사 등을 통해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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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