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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에스투시바이오와 항혈전제 신약 연구개발 협약 체결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에스투시바이오(대표 한균희)와 신개념 항혈전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스투시바이오는 자체 플랫폼 및 원천기술 등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도출 및 개발, 신약 관련 라이선스 아웃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신약개발 벤처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동제약은, 자사의 신약 연구개발 역량과 에스투시바이오의 신약후보물질 탐색 및 도출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신약(first-in-class) 항혈전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 및 상용화, 수익실현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국내외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항혈전제의 경우 신약 및 신제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투시바이오와 함께 기존 약물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작용기전과 제형을 가진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공동 연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성구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은 “신약개발을 위한 핵심 열쇠는 ‘원천기술’과 ‘속도’”라고 강조하며, “양자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말했다.

 

한균희 에스투시바이오 대표는 “R&D 역량과 인프라를 고루 갖춘 회사와 협력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현재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그룹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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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