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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 최근 5년간 1,914명

중학교 866명(45.3%), 고등학교 605명(31.6%), 초등학교 443명(23.2%) 순으로 많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는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지역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20

26

34

63

79

222

부산

8

15

17

39

52

131

대구

8

11

14

19

24

76

인천

3

8

12

27

39

95

광주

1

7

9

12

25

54

대전

8

11

12

12

25

68

울산

4

3

7

6

12

32

세종

0

1

1

1

4

7

경기

15

25

59

97

109

305

강원

9

31

22

31

34

127

충북

3

12

26

24

22

87

충남

1

4

6

19

28

58

전북

16

20

12

49

55

152

전남

10

9

20

37

36

112

경북

20

24

39

41

71

195

경남

21

14

26

69

46

176

제주

0

0

1

6

16

23

147

221

317

552

677

1914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첨부2)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급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학교

21

55

76

118

173

443

중학교

77

98

134

260

297

866

고등학교

49

68

107

174

207

605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첨부3)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현황

(단위 : , %)

구분

1

(서면사과)

2

(접촉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건 수

1,008

(27.3)

723

(19.6)

604

(16.3)

206

(6.4)

501

(13.5)

구분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합계

고등학교

299

(8.1)

109

(2.9)

197

(5.3)

21

(0.6)

3,698

조치건수 중복집계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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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