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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 계속된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환급 위한 행정비용도 "껑충"

최도자의원, 최근 5년간 잘못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1,252,251건, 6,144억원에 달해, 환급 위한 행정비용은 4,072,536건, 13억 9천만원 들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4,263건, 354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1,463건, 838억 원이었으나, 2018년 313,474건으로 63.7%, 금액은 1,456억 원으로 73.7%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8월말 기준 242,946건, 1,513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ㅡ최근 5년간 과오납금 발생 및 반환 현황


과오납금은 원래 내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 2015년 약 1억 9천만 원이었던 비용은 2018년 3억 8천4백만 원으로 약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만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ㅡ최근 5년간 과오납금 반환관련 행정비용 현황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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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