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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건강증진 대축제 참가...건강상담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9월27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김해시가 주최한 “제9회 김해시민 건강증진 대축제”에 재활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참가 시민들에게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건강상담을 진행하였다.



김해시 건강증진 대축제는 김해시가 지역 내 20여개 의료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축제 형태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며, 올해도 연지공원에서 축하공연, 김해시 건강도시 선포식, 건강생활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행사기간 중 1천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 운영한 건강, 재활체험부스를 찾아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거나 재활치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해지역에서 시행하게 운영되고 있는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의 로봇재활치료와 최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아재활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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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