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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건강증진 대축제 참가...건강상담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9월27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김해시가 주최한 “제9회 김해시민 건강증진 대축제”에 재활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참가 시민들에게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건강상담을 진행하였다.



김해시 건강증진 대축제는 김해시가 지역 내 20여개 의료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축제 형태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며, 올해도 연지공원에서 축하공연, 김해시 건강도시 선포식, 건강생활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행사기간 중 1천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 운영한 건강, 재활체험부스를 찾아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거나 재활치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해지역에서 시행하게 운영되고 있는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의 로봇재활치료와 최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아재활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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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