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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장내 유익균의 효과 얻으려면 자연과 친해져야"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장내 세균 균형 붕괴...자연과 가까이, 가정에는 화분 키워 건강한 환경 조성

  최근 장내세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비만, 알레르기질환, 장질환 및 피부질환, 환경성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유산균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강식품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중 11%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는 국내 유산균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내세균, 유익균에 대한 기대와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신종 유익균은 없고 기존에 잘 알려진 유산균을 개선하여 상품화 하여 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환경부 지정) 윤원석 연구팀장(고려대학교 알레르기면역연구소 교수)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장내세균의 비만개선과 치매의 억제 효과 등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효과적이라고 연구된 장내세균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계열과는 다르며 특성조차 미확인된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균이 아니라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유익균의 섭취와 더불어 개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 유익균의 효능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다. 윤원석 연구팀장은 “이미 먹어왔던 균이기에 갑작스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생활환경을 잘 조절한다면 이전에 못 누리던 균들의 유익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체에 유익한 균의 연구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분류가 모호하다. 모든 균이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균들이 내 몸에서 효과적으로 서로 공생하고 있는지가 건강에 중요하다. 즉, 인체가 접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조건의 개선에 따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균들이 균형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미세먼지나 매연과 항생제 및 화학적 환경에 노출되면 인체 내의 세균번식이 어렵고, 균형을 이뤄야 할 유익균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기 어려워져 질병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유산균의 섭취 및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배양체의 섭취가 없더라도 숲이나 산의 자연환경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유익균이 다양하게 인체 내에 조성될 수 있다.


 윤원석 연구팀장은 “숲과 흙이 사라져버린 도시의 환경에 미세먼지와 매연과 살균제들의 남용으로 인한 생물환경의 붕괴 앞에서 그저 유산균 몇 개를 먹는다고 효과적인 세균에 의한 건강효과는 기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심을 떠나 숲길을 한걸음이라도 더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유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익균으로부터 건강의 이로움을 얻으려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원석 연구팀장은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을 걷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을 먹고, 멋진 인테리어보다는 화분을 집안에 놓을 때, 식물과 흙속에 존재하는 세균들과의 공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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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