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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9년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공공기관 최초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대상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6일(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19년 국가생산성대상’(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은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해 모범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ICT 기반 ‘HIRA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AI기술(전산심사 항목개발, 영상판독)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업무생산성을 향상한 성과를 인정받아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특히, 진료비용 심사업무로 수집한 국내 최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으로 제공하고, 민간학계산업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지원하여 신규서비스 개발, 사업화 특허출원, 투자유치 등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섰다.


또한, ‘HIRA 챗봇’을 개발도입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진료비 심사 시 ‘전문심사 대상기관 선정’에 AI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8.3배 높였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업무전반에 접목발전시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의 의료 안전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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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