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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1 보험등재 컨설팅 등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제15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 참여,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7일~18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2019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에 참여하여 연구개발(R&D)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1:1 보험등재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 및 국내 매출 증진에 기여하고자 90여개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전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보험등재 가능성, 기 등재 품목과 유사여부, 급여인정 범위 안내 등 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신청을 못한 기업도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상설전시장 2층 W233 부스에서 현장 접수 후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6년 연속 연 2회 보험등재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현장 상담과 연계하여 구비서류, 미비사항 보완 및 절차 안내를 통한 기업의 단계별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보험등재 컨설팅이 국내 연구개발 의료기기 기업들의 원활한 시장 진출 및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의료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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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