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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우즈벡 보건혁신위원회, MOU 체결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및 보급에 합의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데 앞장선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기형, 이하 ‘고대의료원’)이 우즈베키스탄 보건혁신위원회(National Chamber of Innovative Healthcar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이하 ‘우즈벡보건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10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3층 본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함병주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윤승주 의료기기상생사업단 부단장 등 고대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우즈벡보건위원회 측에서는 이자모브 로브샨 샤브카토비치(Izamov Rocshan Shavkatovich) 위원장 겸 대통령 의료수석, 시디코브 아부두나몬 예르가셰비치(Sidikov Abdunomon Ergashevich) 의료부수석, 이자모브 산자르 샤브카토비치(Izamov Sanjar Shavkatovich) 총괄 국장, 송의섭 한국대외협력국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고대의료원과 우즈벡보건위원회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의료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양국 보건의료 인적교류 및 우즈베키스탄 인력양성을 통해 보건산업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제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동 개발 및 보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우리 고대의료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학 아카데미에 환경보건과학과를 설립하고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국제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해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기관의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미래의학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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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