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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우즈벡 보건혁신위원회, MOU 체결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및 보급에 합의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데 앞장선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기형, 이하 ‘고대의료원’)이 우즈베키스탄 보건혁신위원회(National Chamber of Innovative Healthcar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이하 ‘우즈벡보건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10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3층 본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함병주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윤승주 의료기기상생사업단 부단장 등 고대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우즈벡보건위원회 측에서는 이자모브 로브샨 샤브카토비치(Izamov Rocshan Shavkatovich) 위원장 겸 대통령 의료수석, 시디코브 아부두나몬 예르가셰비치(Sidikov Abdunomon Ergashevich) 의료부수석, 이자모브 산자르 샤브카토비치(Izamov Sanjar Shavkatovich) 총괄 국장, 송의섭 한국대외협력국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고대의료원과 우즈벡보건위원회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의료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양국 보건의료 인적교류 및 우즈베키스탄 인력양성을 통해 보건산업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제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동 개발 및 보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우리 고대의료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학 아카데미에 환경보건과학과를 설립하고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국제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해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기관의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미래의학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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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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