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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0주년 국제약품 ...10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

남태훈 대표 "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창출 해야"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국제약품이 100년 기업을 위한 더 큰 도약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지난 18일 국제약품 본사 상우빌딩에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창립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남태훈 대표이사는 창립 기념사에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장기 근속자분들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전하며, 매년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이지만 올해는 창립한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더욱 뜻 깊은 해이며 긴 세월을 장수했음을 상징하는 축복받는 날이라고 말했다. 

남대표는  “가치를 디자인하여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 '도전정신과 배려' 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2015년부터 이행해 왔지만, 역사를 뒤돌아 보면 1959년 설립한 이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대한민국의 어엿한 중견 제약회사로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장수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신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경영자의 명확한 비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그 반대의 기업은 직원들의 낮은 소속감, 불투명한 기업 경영과 낮은 기술 투자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렇듯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는 격변의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 국제약품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장기 근속자 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는 400여명의 임직원 분들의 값진 희생과 빛나는 노력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 60년 중 전문경영인에서 오너경영체제로 전환한 2015년 이후, 국제약품의 내재가치와 외향적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정리를 시작으로 임직원들을 위한 Freemium 문화 도입 (Free + Premium),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KJPS제도 도입, 투명성을 위한 ISO37001 획득, CMR과 EMR 제도 신설, R&D 및 시설투자 증대, 라이센스인 점안제 및 개량신약 출시, 자사생산 비율 증대, 특허 출원 확대, 부채비율 감소 이후 현금주의 원칙 도입, 헬스케어사업 다각화, 새로운 B2C사업 신설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전하며, 국제약품의 또 다른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대표는 특히 "지금보다 진정성 있는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창출을 통해 더 우수한 제약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임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100년 기업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 국제약품은 온라인 몰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국제피앤비, 의료기기 전문기업 케이제이케어, 
수처리 전문 글로벌 환경기업 효림산업 등의 가족사를 둔 제약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장기 근속을 포함한 각종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기 근속자들은 공로패와 골드바를, 우수사원들은 표창을 받았다.


장기근속자 명단
▷25년 이상 근속자: 김영훈 수석부장(합성연구실), 이주희 부장(분석연구실) 외 3명
▷20년 이상 근속자: 이두복 차장(감사팀), 배동섭 부장(남부지점) 외 5명
▷15년 이상 근속자: 김홍 대리(공장관리팀), 정환 차장(광주지점) 외 7명
▷10년 이상 근속자: 백철승 과장(수원지점), 홍석균 선임과장(동부지점) 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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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