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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제약협회, 의약품 규제 정보 등 공유

제6회 한·중 공동세미나, 중국 협회・기업 등 대표단 참석 . . .규제·판매 후 관리·윤리경영 등 주제별 정책 비교 -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과 최신 정보 교류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회장 판광청)와 함께 22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제6회 한・중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2018년 160조원의 규모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약품 수요 증대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는 세션별 규제 정책, 의약품 판매 후 관리, 윤리경영, 보험약가 시스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그 중에서도 지난 몇 년간 변화해온 중국 의약품 시장의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새로운 약사법의 변화’를 발표한 리우위엔 캡슈젤 대중화지역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는 최근 중국 의약품관리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 시판 승인 취득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MAH) 제도’의 도입이라고 분석했다. 허가권자의 자격이 이전에는 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한정됐다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 연구소, 제약기업 등 의약품 연구개발 주체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리우위엔 매니저는 “의약품 시판 승인 취득자의 정의와 책임을 명확히해 중국 내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추진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운영 환경이 보다 자유롭고 역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오위란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 사무차장은 “시판허가권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관리가 전환됐다”며 “이로서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안전성 및 유효성 보장, 배상 책임 능력 등 의약품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책임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발표를 마친 뒤엔 연자들이 패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중국 측은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겠지만, 중국은 지역이 매우 넓어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도매상과의 파트너링이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고 답했다.


 이날 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중 세미나 외에도 비정기적인 설명회나 방문 등의 자리를 마련, 업계 전문가들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채주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팀 사무관) △중국의 새로운 약사법의 변화(리우위엔 캡슈젤 대중화지역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 △의약품 유통 정보 관리(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센터장) △중국의 의약품 안전 보장(가오위란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 사무차장) △유통투명화와 공정경쟁규약(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상무) △환자중심의 윤리와 제약업계 준수사항(판관청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 회장) △한국의 약가제도(김민권 종근당 부장) △중국의 국가 의약품 상환 리스트 (레이잉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 부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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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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