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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DWP14012’ 다인종 1상 임상결과 발표

국내 3상 임상 순항 중으로 Best-in-Class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목표...올해 9월, ‘DWP14012’의 성분명 ‘Fexuprazan’으로 국제 일반명(INN) 등재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9 유럽소화기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UEG week)에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담은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DWP14012’(일반명:Fexuprazan)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DWP 14012(Fexuprazan)’는 가역적 억제 기전을 갖는 위산펌프길항제로, 역류성식도염(GERD)에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PPI(proton pump inhibitors, PPIs) 차세대 약물이다.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3상 임상이 순항 중이며 여러 산 분비 관련 적응증 획득을 위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강한 한국인, 코카시안(백인), 일본인 성인을 대상으로 DWP14102(Fexuprazan)의 용량 별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상 임상시험으로 진행됐다. 위약대조, 단회 및 반복 투어 시험을 통해 혈중농도 및 위내 위산분비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약동학적 특성 및 약력학적 특성에 있어 대상 인종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7월, 미국식품의약국(FDA)과의 Pre-IND 미팅(신약허가 사전미팅)을 가지고 이번 연구 데이터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IND(임상신청) 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Fexuprazan의 국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대상 3상 임상을 연내 마무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로 Best-in-Class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연내 미국식품의약국(FDA) IND(임상신청)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Fexuprazan의 빠른 상업화를 위한 활발한 파트너링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WP14012’의 성분명은 ‘Fexuprazan’으로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부여하는 국제일반명(INN) 성분에 등재됐다.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은 WHO가 의약품 성분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공식명칭이다. 'WHO INN Naming'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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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