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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행사가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정책에 의미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OECD 가입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 변화와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OECD의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박사,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Kuriko Watanabe)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아동·가족·인구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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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