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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발병 후 3개월 내 재활치료 어떻게 하느냐가 ‘후유증’ 좌우

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윤수 교수,후유증 최소화하고, 회복기간 단축시키기 위해 발병 후 빠르고 적극적으로 치료 중요

요즘같이 기온 변화가 심할수록 뇌혈관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에만 21만 3504명이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는 1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뇌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탓에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윤수 교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떨어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필수”라며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0%의 환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다”고 말했다.


뇌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후유증도 여러 가지다. 대표적으로 ▲마비 ▲연하(삼킴)장애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실어증, 발음장애)가 있다.


재활치료는 증상에 맞춰 진행한다. 마비가 나타났다면 환자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침상,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훈련과 보행운동치료, 균형감 훈련 등도 진행한다.


연하장애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뇌졸중 환자의 30~50%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 영양부족, 탈수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환자에게는 작업치료를 실시한다. 실제 집과 같이 꾸며진 공간에서 단추 채우기, 젓가락질, 칫솔질, 머리 빗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을 수행해 나가며 손 기능과 동작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외에도 인지훈련, 언어치료 등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치료를 시행하며, 회복 과정은 최대 2년까지 이어진다.


소윤수 교수는 “뇌졸중 환자는 발병 후 3개월 내에 가장 많이 회복한다”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발병 후 빠르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치료 외에 개별적인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기본적인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행을 시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워커나 지팡이 등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야외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져 부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운동하길 권장한다.


야외 운동을 한다면 적절한 보온은 필수다.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 10분 이상 스트레칭해 경직을 줄이고 부상을 방지한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20~60분에 걸쳐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으며, 운동 후 피로감이 생겼다면 운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


소 교수는 “뇌혈관질환자는 마비, 힘 빠짐 등으로 인해 운동 시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다”며 “추운 날씨, 운동 시 발생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 근골격계 손상은 재활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예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의료진과 상의하고 보호자나 치료사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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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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