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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품질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기업 선정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한국경영인증원(전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9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부문 명예의 전당’ 헌액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일동제약 측은 제조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를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등을 통하여 품질 수준을 제고한 점을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 마케팅, 교육 등 전사적 차원에서 우수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 받았다.

뿐만 아니라, 품질 관련 전담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두어 전사적인 품질 관리는 물론, 고객 만족 및 서비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품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점도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최근 몇 년간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과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최대 9000억 원에 이르는 동종 업계 최상위권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품질 및 안전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자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세파계항생제 및 세포독성항암제 전용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이다.

일동제약 측은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는 한편, 해외의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인증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의약품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요건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각 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업평가 및 시상제도이다.

특히, 명예의 전당은 각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지킨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해당 시상제도 최고 영예의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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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