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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부의 해외 약가 비교조정, 선행 과제 산적”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 주최 ... ‘약제비 적정관리’ 위한 해외약가 참조시 영향・대응방안 진단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8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의 병행세션에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선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계획을 놓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각자의 시각을 드러냈다.


 먼저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을 발표한 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선 정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격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를 발표한 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협상시 참고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도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납득할 수 있는 대푯값을 찾는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참고 가격으로 봐야지 국내 가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각계 대표자가 연자로 나선 토론 세션에서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은 “유럽에서는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이 증가 추세지만 주로 신약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허만료 약은 개별 국가의 약가 규제 제도로 관리한다”며 “한국 제네릭 시장에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과 달리 단일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약가를 외국 약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답변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높아 가격을 내려야 한다면, 반대로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낮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정부도 해외 약가 참조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이유”라며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잘 고려하여 해외 약가 참조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밝혔다.


 끝으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한 장수현 가천대학교 교수는 “외국 약가 참조를 위한 참값을 찾는 것이 국가적, 산업적 배경이 달라 어려웠다”면서 “각 나라가 어떻게 약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이 참조할 만한 기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해외 약가 참조는 약가 기준중의 하나로만 고려해야하며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번 세미나는 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도입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정부와 각계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합의와 소통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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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