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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광혜원 경로당에 ‘사랑의 김장&쌀’ 나눔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16일 진천 공장에서 진천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쌀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및 가족 30여명은 김장을 담그고 직접 만든 김치 30박스와 백미 300kg를 광혜원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유영제약이 기탁한 김치와 쌀은 광혜원 각 경로당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이성구 본부장은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정성껏 마련한 김치와 백미가 지역 어르신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제약은 매년 겨울 ‘사랑의 김장&쌀 나눔’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적 일손돕기 봉사활동, 육아원 생필품 기부 등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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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