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23차 PRADA 워키움...의약품 연속제조공정 교육

도입 현황부터 실제 허가·적용 사례까지…현장 적용 능력 강화 기대

의약품 연속제조공정(CM)의 현장 도입을 촉진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이하 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 약대 학장)은 오는 12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오디토리움에서 ‘제23차 PRADA 워키움’(워크샵+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고형제제 제조 기술 : 연속제조공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키움에서는 원료물질 주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공정을 끊지 않고 진행하는 연속제조공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같은 연속제조공정 방식은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제조 및 검사 시간, 환경적 오염, 처리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워키움 당일 오전에는 박은석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의약품 연속공정의 국내 도입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고, ▲2019 글로벌 제약산업에서의 연속공정 동향(리차드 스테이너 GEA 그룹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연속공정에서의 디지털 품질관리 및 통합 공정분석기술(잔 베렐스트 지멘스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관리자) 등 글로벌 기업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약품 제조현장에서의 연속공정을 위한 공정분석기술의 이해와 적용(우영아 종근당 이사) ▲컨트롤 전략–RTD 모델링 및 사례 연구(제임스 홀먼 GEA 기술관리 이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 세션은 민향원 한국얀센 전무가 ‘연속제조공정으로 공정이 변경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례 공유’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기존 배치공정을 연속제조공정으로 공정변환하고 허가받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프레지스타’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 정유진 한국릴리 이사는 연속제조공정의 국내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제조공정이 도입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례 공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범진 PRADA 단장은 “국제적으로 연속공정에 관한 관심이 뜨겁고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속공정을 적용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워키움에서는 다양한 국제적 사례와 실제 허가 경험을 나누며 국내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키움은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이 가능하다. 인원은 20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오는 12월 6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유료로 진행하며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5만원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