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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23차 PRADA 워키움...의약품 연속제조공정 교육

도입 현황부터 실제 허가·적용 사례까지…현장 적용 능력 강화 기대

의약품 연속제조공정(CM)의 현장 도입을 촉진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이하 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 약대 학장)은 오는 12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오디토리움에서 ‘제23차 PRADA 워키움’(워크샵+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고형제제 제조 기술 : 연속제조공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키움에서는 원료물질 주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공정을 끊지 않고 진행하는 연속제조공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같은 연속제조공정 방식은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제조 및 검사 시간, 환경적 오염, 처리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워키움 당일 오전에는 박은석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의약품 연속공정의 국내 도입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고, ▲2019 글로벌 제약산업에서의 연속공정 동향(리차드 스테이너 GEA 그룹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연속공정에서의 디지털 품질관리 및 통합 공정분석기술(잔 베렐스트 지멘스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관리자) 등 글로벌 기업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약품 제조현장에서의 연속공정을 위한 공정분석기술의 이해와 적용(우영아 종근당 이사) ▲컨트롤 전략–RTD 모델링 및 사례 연구(제임스 홀먼 GEA 기술관리 이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 세션은 민향원 한국얀센 전무가 ‘연속제조공정으로 공정이 변경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례 공유’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기존 배치공정을 연속제조공정으로 공정변환하고 허가받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프레지스타’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 정유진 한국릴리 이사는 연속제조공정의 국내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제조공정이 도입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례 공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범진 PRADA 단장은 “국제적으로 연속공정에 관한 관심이 뜨겁고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속공정을 적용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워키움에서는 다양한 국제적 사례와 실제 허가 경험을 나누며 국내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키움은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이 가능하다. 인원은 20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오는 12월 6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유료로 진행하며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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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