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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 도입

식약청, 하반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제도 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원료혈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물론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가 도입돼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또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온 것으로 지적받아온 화장품 광고에 대한 실증제가 도입돼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과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시험실시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이 마련된다.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및 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마약류 원료물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예: 아세톤,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물질)등을 말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된다.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별 GMP 심사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화장품법」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금년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표시광고실증제는 지난해 8월 4일「화장품법」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시험 및 조사결과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한약재 GMP 제도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12.6.15.)에 따라 한약재 제조 시에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제조, 허가된 것만 판매 가능(6.15일 이전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15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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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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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