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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 도입

식약청, 하반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제도 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원료혈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물론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가 도입돼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또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온 것으로 지적받아온 화장품 광고에 대한 실증제가 도입돼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과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시험실시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이 마련된다.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및 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마약류 원료물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예: 아세톤,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물질)등을 말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된다.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별 GMP 심사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화장품법」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금년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표시광고실증제는 지난해 8월 4일「화장품법」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시험 및 조사결과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한약재 GMP 제도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12.6.15.)에 따라 한약재 제조 시에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제조, 허가된 것만 판매 가능(6.15일 이전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15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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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