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김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하여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참조)
연번 |
업소명 (업종) |
위반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비고 |
1 |
지리산장수 건강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김○○ 이○○ 공모 |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
○ 기준규격 위반 (의약품 사용 제조/판매) - 제품종류: 탕액(엑기스) 및 환 제품 - 2010. 1월부터 2012. 5월까지 전문의약품 크라운덱사메타손정을 첨가하여 엑기스 및 환제 제조․판매 - 판매량/금액: 679㎏(환제품)/5,187만원 상당 46,300포(엑기스)/4,631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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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 제품명: 크라운덱사메타손정 - 2007. 3월부터 2011. 8월까지 상기 전문의약품을 약국 직원으로부터 구입 후, 의약품 판매자격 없이 판매 - 판매량/금액: 총 658통(1,000정/통)/1,376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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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 검사결과(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제품명 |
제조판매원 |
규격 |
제조기간 |
유통 기한 |
수량 |
검출 의약품 성분 |
검출량 |
비고 |
탕액 (엑기스) |
지리산장수 건강원 |
100㎖/포 |
2010. 1. ~ 2012. 5. |
- |
46,300포 |
덱사메타손 |
0.156㎎/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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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8㎎/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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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3㎎/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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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제 |
- |
720㎏ |
6.51㎍/환 |
- |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남 41세, 기구속)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제품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