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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수료식

암생존자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아주대병원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난 12월 6일 암생존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수고했어요, 우리’라는 주제로,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등록되어 한 해 동안 센터를 이용한 암생존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미선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미술요법 프로그램 △ 암생존자 수기 발표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등 암을 경험한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날 수기를 발표한 암생존자는 “암 치료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감에 힘든 날들을 보냈으나 센터에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많은 힘을 얻고 지금은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이겨낸 암생존자의 경험담이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미선 센터장은 “센터 내의 상담 및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암생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암생존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 치료가 끝난 후 신체적·정서적·심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 증상관리, 건강관리, 마음건강 및 일상복귀 지원 등 맞춤형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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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