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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소비자중심경영(CCM) 4회 연속 인증 획득

전 제품 인증마크 적용... 소비자중심경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12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19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4회 연속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다.


종근당은 올해 모든 제품 포장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적용하는 한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교육을 실시해온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아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종근당은 2013년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후 콜센터 시스템과 전담부서 등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며 소비자중심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소비자중심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수행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해 2년마다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 소비자문제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평가 등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 사진설명. 종근당은 12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19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4회 연속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다. 종근당 강종한 마케팅본부장(왼쪽 두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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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