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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중·일 보건부 장관, "보편적 의료보장, 감염병, 고령화 등 주요 보건 현안 관련 협력키로"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공중보건 관련 정보교환, 보건의료 전문가 간 의사소통,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보건의료 인력 연수 및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도 논의

한·중·일 3국  보건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하여 투입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 및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1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하여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유입 사례나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예로 들었다.감염병은 더 이상 발생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하여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급 상황 시 국가 간 백신의 신속한 상호지원, 백신공급중단 및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보건당국 간 신속한 사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아울러 3국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3차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게 구축,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중·일 3국은 또‘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국가가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써야 하고,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3국 보건장관은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에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하여 채택되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3국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붙임2)을 채택하였고, 내년 제13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및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과는 양국 간 2017년 12월에 맺은 보건의료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중 보건협력 행동계획을 체결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카사이 타케시(KASAI, Takesh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는 대한민국의 2020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 서태평양지역 보건의료 의제와 관련한 사무처와 한국정부 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3국의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협력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낼 것”이라며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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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