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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착공

2020년 12월 설치, 2022년 12월 첫 환자 치료 예정

 연세암병원이 16일(월) 오후 2시 연세의료원 종합관 5층 우리라운지에서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착공식을 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연세암병원은 2018년 7월부터 진행된 기초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돌입한다.


 착공식에는 허동수 연세대학교 이사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김병수 전 총장, 윤도흠 연세의료원장, 금기창 연세암병원장, 문흥렬 연세암병원 발전위원 대표, 야나세 고로 도시바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에서는 윤도흠 의료원장이 우리나라 방사선치료의 역사와 함께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의 도입과 주요 경과를 전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착공사를 통해 암 질환 치료의 신기원을 이룩해 ‘암질환 정복’을 향한 귀한 주춧돌이 되도록 모든 연세인의 커다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김용학 총장, 김병수 전 총장, 문흥렬 발전위원 대표도 축사를 전하며 “현존하는 가장 앞선 치료기기의 도입은 대한민국 암 질환 치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며,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착공식 행사 후 참석자들은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가 들어설 미래관(재활병원 뒤)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시공을 기원하는 시삽식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연세암병원은 2018년 3월에 도시바와 장비 계약을 체결했고, 계획에 따라 도입 공정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


 연면적 3만 2,900여㎡,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가 들어설 미래관 공사는 2018년 7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는 미래관의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 12월부터 설치와 시운전을 할 예정이며, 첫 번째 치료실이 완성되는 2022년 12월에 첫 환자를 치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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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