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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17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약, 바이오베터 개발 및 M&A를 통한 성장 추진

화일약품(061250)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를 대상으로 보통주 총 2,882,191주를 주당 5,902원에 배정하는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API) 전문기업으로서 400여개 이상의 거래처를 기반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과 5% 이상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임에도 신약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증자를 통해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여 신약 및 바이오베터 라이선스인, M&A 등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약개발 현황으로는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개발중인 신약 CG-549(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및 CG-745(분자표적항암제-췌장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의 원료를 합성, 공급 중이며, 그간 크리스탈과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신약원료 공정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약 및 바이오베터를 도입하여 신약 개발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에 부응하고자 이미 슈펙스비앤피와 G-CSF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바이오베터의 공동 개발 조인트벤처인 어센드바이오를 설립하였고 G-CSF 바이오베터의 생산 세포주 및 공정 개발을 팬젠과 진행 중이며, 투자자금 확보로 라이선스인 및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 측은 “일본 PMDA로부터 GMP승인을 받은 최신 설비를 보유한 API 합성 신공장을 활용하여 개량신약을 개발하고자 박사급 인재를 충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 R&D 투자 활동을 적극 추진중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중간체의 파이로트 생산부터 상업용 생산까지 라인업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EU(유럽연합)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진행중으로, 당사 원료의약품이 기존 경쟁사 대비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출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자금을 확보하고, 지분확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5,902원이고 납입일은 1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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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