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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17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약, 바이오베터 개발 및 M&A를 통한 성장 추진

화일약품(061250)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를 대상으로 보통주 총 2,882,191주를 주당 5,902원에 배정하는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API) 전문기업으로서 400여개 이상의 거래처를 기반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과 5% 이상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임에도 신약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증자를 통해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여 신약 및 바이오베터 라이선스인, M&A 등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약개발 현황으로는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개발중인 신약 CG-549(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및 CG-745(분자표적항암제-췌장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의 원료를 합성, 공급 중이며, 그간 크리스탈과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신약원료 공정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약 및 바이오베터를 도입하여 신약 개발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에 부응하고자 이미 슈펙스비앤피와 G-CSF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바이오베터의 공동 개발 조인트벤처인 어센드바이오를 설립하였고 G-CSF 바이오베터의 생산 세포주 및 공정 개발을 팬젠과 진행 중이며, 투자자금 확보로 라이선스인 및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 측은 “일본 PMDA로부터 GMP승인을 받은 최신 설비를 보유한 API 합성 신공장을 활용하여 개량신약을 개발하고자 박사급 인재를 충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 R&D 투자 활동을 적극 추진중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중간체의 파이로트 생산부터 상업용 생산까지 라인업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EU(유럽연합)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진행중으로, 당사 원료의약품이 기존 경쟁사 대비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출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자금을 확보하고, 지분확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5,902원이고 납입일은 1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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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