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유영제약의 '특별한 송년회'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13일 생산본부 내 회의실에서 ‘2019년 PME(Product Manufacturing Expert, 생산직) Edupack 및 학습조 성과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송년회 행사는 역량교육, 법정교육, 학습조 성과경진대회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연수가 끝난 이후에는 학습조 성과경진대회가 열렸다. 학습조 활동은 유영제약 고유의 가치 혁신∙개선 활동으로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조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학습테마로 4개의 학습조, 생산본부 임직원 총 87명이 참여했다. 학습활동과 사업성과 등의 심사를 거쳐 ‘업무능률 향상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STEP UP!’ 학습조가 최우수상 수상과 150만원을 수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인재개발팀은 “일상적인 송년회 대신 화합과 조직 성장을 위한 교육행사로 진행했다”며 “내년에도 학습조직화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생산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