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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암센터’ 출범한다

‘전남지역암센터’서 위상·역할 확대...화순전남대병원 26일 현판식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정신)의 국가 지정 ‘전남지역암센터’(소장 주영은)가 내년부터 ‘광주·전남지역암센터’로 통합출범한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지역암센터가 없던 광주시도 비로소 국가 지정 지역암센터를 갖게 됐다.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계자,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에서 현판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이후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의 지원하에 암 진료와 연구·암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해온 전남지역암센터는 내년부터 ‘광주·전남지역암센터’로 위상과 역할이 확대된다.  

  이번 지역암센터 통합출범은 광주시와 전남도 관련부서의 오랜 노력 끝에 성사됐다. 광주시가 새로이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광주·전남이 통합된 지역암센터로 재지정받게 됐다. 

  향후 광주지역 암환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과 지역암센터의 다양한 진료·예방관리 서비스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권역을 포괄하는 지역암센터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인력·예산도 늘어나, 전남도와 함께 추진해왔던 각종 암관리사업과 전남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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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