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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제타뱅크, 헬스케어 로봇 개발 전략적 투자 계약

스마트공장에 헬스케어 특화 로봇 구축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로봇사업에 전격 뛰어든다.


휴온스메디케어는 26일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IT 벤처기업 ‘제타뱅크(대표 최동완)와 성남 판교 지사에서 ‘헬스케어 로봇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 영역의 강점을 활용,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AI 사물인지 자율주행이 탑재된 협동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 ▲양사의 비즈니스 및 기술 노하우가 접목된 스마트 병원 구축 ▲첨단 제조 공정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 멸균 로봇 개발 등이다.


휴온스메디케어는 모든 산업현장에서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로봇산업을 적극 추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타뱅크 최동완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스마트공장·병원 등에 적용되는 로봇 뿐 아니라 전체 헬스케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멸균·소독 등의 헬스케어 기능에서부터 자율주행, 원격조정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케어 서비스, 복합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독보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타뱅크’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휴온스메디케어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휴온스메디케어가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제타뱅크의 로봇 기술력을 결합해, AI 헬스케어 로봇이라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타뱅크는 지난 201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설립된 IT벤처기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지능형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IoT(사물인터넷) 및 음성인식, 자율주행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로보월드, 실리콘밸리 테크크런치 등의 행사에 참가해 호평을 받았으며, 오는 1월에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0’에 참가해 국내 로봇 기술의 우수함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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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