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동구바이오제약의 2020년 화두는?...글로벌 성장 가속화

글로벌성장담당(CGO) 선임 및 전문경영담당(COO) 영입 등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동구바이오제약은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의약사업부문의 Operation Excellence를 추구하고, 글로벌 성장(Growth & Global)을 본격화 하기 위해 CGO(Chief Growth Officer)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약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조용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용준 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비천도해(飛天渡海)’ 기치를 내걸고 2020년 경영 계획을 공유하며 2023년까지 2nd To-be Model 달성을 위한 조직의 Big picture를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및 제약협동조합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조용준 대표는 그 동안 축적된 네트워크를 통해 대관 및 대외 활동을 전담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기 위해 부회장으로 승진하였고, 그간 COO 및 CFO로서 성공적인 IPO 달성과 디앤디파마텍, 바이오노트, 로보터스 등 선견적인 투자로 공로가 인정되던 김도형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성장담당임원(CGO)으로서 글로벌성장부문 대표를 맡아 In-organic growth를 추구하게 하였다. 

김도형 사장은 최근 설립한 중국법인의 법인대표를 겸임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합자법인 설립을 통해 줄기세포관련 사업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SK그룹에서 수십년간 근무해온 중국전문가 이대율 실장을 중국사업실장으로 영입하였다.

또, 글로벌성장부문 산하에 투자관리담당을 신설하고 홍콩 Magna그룹 기조실 및 홍콩 화장품社 Chariot의 대표를 역임한 선지민 본부장을 영입하여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지속 유지하고 투자포트폴리오 관리 및 화장품 사업개발을 책임지게 된다.

의약부문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대웅제약, 서울제약, 삼아제약을 거쳐 경영관리/재무전문가로 28년간 근무하였고 시지바이오 대표이사도 역임한 바 있는 박재홍 수석부사장을 영입하여 의약사업부문 대표로서 핵심사업의 Operation Excellence를 제고하고 Organic growth를 추구토록 하였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부회장은 “제약산업에서 글로벌성장담당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Beyond Pharma Co.’를 지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신규성장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관리역량이 우수한 새로운 경영진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시에 책임경영체계를 확립시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