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원희목회장 "제약산업, 대한민국의 미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여론 주목"

신년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회원 제약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국 제약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미래주력산업으로 선언해 달라는 산업계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정부는 바이오를 미래형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한국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선정,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을 천명했습니다.


산업계도 부응했습니다.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강조한 지난해,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의약품 수출은 10년 연속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에 여론이 주목했습니다.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해외 학회에서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법인과 제약공장을 설립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진출을 전개했습니다.


제약인 여러분! 우리 제약산업계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새해의 문을 연 지금 이 순간도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 보급한다는 제약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산업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 스타트업, 학계, 민관이 긴밀히 호흡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제약인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의 경쟁력은 국적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 협력과 교류, 융합이라는 기반위에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선진 생태계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혁신과 변화의 흐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체화해야 합니다.


제약산업은 국가경제의 미래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적 도전으로 2020년을 ‘제약산업의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