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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척추내시경 전문가 허동화 센터장 영입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은 척추내시경 치료 권위자인 허동화 척추센터장을 영입하여 1월 2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허동화 센터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차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수원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원장,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진료 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척추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허동화 센터장은 3,000회 이상의 척추내시경 수술을 집도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SCI급 학술저널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조이 학술상(2018년), 국제척추학회(ISASS) 최우수 논문상(2018년), 대한신경외과학회 보령 학술상(2011년)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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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