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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탈 속 사람 관절은 괜찮을까? 알바도 좋지만 건강도 챙겨야

최근 한 방송사의 펭귄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210cm 키에 몸무게는 90kg이 넘는다.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 캐릭터를 보며 인형탈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무거운 인형탈로 근육과 관절에 생기는 통증을 주의해야 한다. 늘어나는 배달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사고와 더불어 손목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


 

◆ 인형탈 무게 관절통증 유발

전신 인형탈의 경우 상당한 무게가 무릎에 압력을 가해 무릎 관절 안쪽에서 흡수하는 하중이 늘어난다. 또 머리에 쓰는 인형탈은 목과 어깨 근육에 무리를 줘 뻐근함을 느낄 수 있다.


 

무릎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기능을 하는 연골이 약해져 표면 및 내부 병변이 일어나는 연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무릎 앞부분에 통증을 느끼거나,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진호선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릎에 운동 등 갑작스러운 과부하로 무릎연골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 관절염의 초기단계로 생긴다”며 “특정한 활동에 따라 증상의 악화 및 호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의 무력감과 움직일 때 동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계단이나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아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급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무릎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제한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 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기에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릎통증을 느꼈다면 방치하지 말자.


 

인형탈의 무게가 더해지면 머리의 하중을 받는 목 근육과 어깨에 긴장 상태가 이어진다. 무거울수록 목과 어깨 근육에 긴장과 압박감이 커 통증이 유발되기 쉬운데, 목뼈의 자연스러운 정렬이 무너지거나 어깨로 받친 곳이 딱딱하게 뭉칠 수 있다. 일시적인 통증은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면 해결된다.


 

◆ 성행하는 배달업, 배달원 손목 건강 주의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보편화되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났다. 배달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충돌 사고도 주의해야 하지만 손과 손목 건강도 살펴봐야 한다. 오토바이 핸들을 강하게 움켜 잡거나 손목이 위나 아래로 굴곡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손목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흔히 손목 과사용으로 나타나는 손목건초염과 손목터널증후군이 있다.


 

건초염은 힘줄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병으로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움직일 때 욱신거리는 듯 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통증은 주로 손목과 손을 연결하는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인해 손목의 인대가 염증과 부기로 인해 두꺼워지고, 손바닥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을 압박해 발생한다. 증상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부담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건을 잡아도 감촉을 못 느끼거나 물건을 쥐다 떨어뜨릴 수 있다. 손목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손과 손목이 수평을 이루도록 핸들을 잡고,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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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