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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심장' 발...'굳은살' 위치로 발 건강 상태 알 수 있어

굳은살, 한쪽 발에만 있으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흔히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발은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을 만큼 복잡한 곳이며 신체의 2%만을 차지하면서도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다.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디는 곳이며,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발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늘 양말이나 신발에 감춰져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소홀하게 관리하기 쉽다. 다른 신체 부위보다 비교적 덜 민감한 탓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 건강을 간과하다가는 큰 일 난다. '발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 건강이 나빠져 걷는 자세가 이상해지면 다른 관절이나 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운동량 부족으로 심장이나 폐 기능에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족부 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족부전문의인 박의현 병원장은 “족부 질환은 잘못된 보행습관이나 자세 등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내 발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발에 박인 굳은살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족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박의현 원장이 설명하는 ‘굳은 살 위치로 보는 내 발 건강상태다.

발바닥 한 부위만 굳은살이 생긴 경우
발바닥 안쪽이나 바깥쪽에 굳은살이 있으면 넓적다리관절(고관절)이나 무릎관절 불균형을 의심해봐야 한다. 관절이 틀어지면 걸을 때 발이 팔(八)자로 휘거나 안으로 굽어서 체중이 안팎으로 쏠린다. 걸음걸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걸을 때 무릎관절의 특정 부위만 심하게 닳아서 관절염이 생길 위험도 있다.

두 번째 발가락에 굳은살이 박인 경우
두번째 발가락 아래 굳은살이 생겼다면 무지외반증을 경계해야 한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검지 쪽으로 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체중이 발바닥에 고루 가해지지 않고 앞쪽 두번째 발가락 쪽으로 쏠리면서 이 부분에 굳은살이 박이게 된다. 하이힐처럼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을 때도 이 부위에 굳은살이 생길 수 있다.

한쪽 발에만 굳은살이 박인 경우
굳은살이 한쪽 발에만 있으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굽거나 휘어진 것을 말한다. 걸을 때 체중을 두 발에 고루 분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발에만 굳은살이 생길 수 있다. 척추 측만증은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허리통증, 다리 저림이 생기고 청소년의 경우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새끼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 밑에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
발의 아치가 깊은 요족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요족이 있으면 발뒤꿈치와 새끼발가락과 엄지만 땅에 닿은 채로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킬레스건이 짧은 첨족(까치발)인 사람은 반대로 2·3·4번째 발가락 밑에 굳은살이 생긴다.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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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