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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 엠디뮨, ‘바이오 드론’ 활용 혁신 항암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엠디뮨(대표 배신규)과 ‘바이오 드론(bio drone)’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항암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엠디뮨은 세포 유래 소포(Cell Derived Vesicles, CDV) 대량 생산 능력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체내 특정 병변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원천기술인 ‘바이오 드론’을 활용해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엠디뮨에 따르면, CDV는 세포에서 나오는 나노 입자인 세포외 소포(Extracellular Vesicles, EV)의 일종으로, 인체 유래 세포들로 만들어지므로 근원 세포막을 구성하는 유용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CDV에 특정 약물을 탑재해 질병 부위를 타깃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CDV는 항암제 연구 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EV인 엑소좀(exosome)에 비해 대량 확보, 성상의 균일화 등 상용화 측면에서 유리해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일동제약은 자사의 항암제 분야 연구개발 역량과 엠디뮨의 면역세포 유래 CDV 대량 생산기술 및 암세포 표적 지향 바이오 드론 기술 등을 접목해 혁신 신약 항암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전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만큼 항암제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기존 약물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 최성구 부사장은 “신약 개발 성공의 관건은 차별화된 후보물질과 원천기술 확보, 신속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라며 “상호 소통 및 협력, 생산적 결과 도출” 등을 강조했다.


배신규 엠디뮨 대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원천기술 상용화 및 신약 연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동제약과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 20일, 서울 성동구 엠디뮨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배신규 엠디뮨 대표(왼쪽)와 최성구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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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