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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비오신코리아, 면역항암제 ‘이뮤코텔®’ 국내 판권 MOU 체결

독일 비오신 혁신 의약품 2종 통합 국내 판권 확보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국내 항암제 시장 공략을 위해 비오신코리아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휴온스는 지난 21일 판교 본사에서 비오신코리아(대표 강종옥)와 방광암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이뮤코텔®(Immucothel®)’의 국내 판권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뮤코텔®’은 임상을 통해 BCG 백신, 항암제 등 기존 방광암 약물보다 치료 효과는 탁월하면서 내성과 독성이 없음이 확인됐으며, ‘면역항암요법’을 연구한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와 미국의 제임슨 앨리슨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의료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뮤코텔®’의 주성분은 ‘이뮤노시아닌(Immunocyanin)’으로, 비오신만의 특허받은 공법을 통해 ‘KLH(구멍삿갓조개의 헤모시아닌, Keyhole limpet hemocyanin)’에서 안정적으로 분리, 정제된 후 생산된다.
‘이뮤코텔®’의 ‘이뮤노시아닌’이 주입되면, 인체는 외인성 항원 결정인자에 대항해 면역조절 능력이 활성화돼 항체 생성이 활성화된다.


특히, ‘이뮤노시아닌’ 표면에는 방광암 항원 ‘TF 항원(톰슨 프라이덴리히 항원, Thomsen friedenreich antigen)’이 존재해 TF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시키고,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암 세포를 용해하는 암 백신 작용을 한다.
‘TF 항원’은 방광암 외에도 간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유두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흑색종, 백혈병 세포 등에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유사한 원리로 종양을 용해한다.


휴온스는 ‘이뮤코텔®’의 국내 판권 확보를 기점으로 종합병원 비뇨기과 영업 마케팅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며, ‘이뮤코텔®’과 셀레나제®’ 두 제제의 병용요법을 면역 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셀레나제®’로 인연을 맺어온 비오신코리아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뮤코텔®’ 국내 판권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됐다” 며 “방광암 뿐 아니라 ‘TF항원’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이뮤코텔®’과 ‘셀레나제®’의 병용 면역 치료 요법을 통해 더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비오신은 1984년 ‘이뮤코텔®’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유럽 최초의 생명공학회사로, ‘이뮤코텔®’ 외에도 전세계 고용량 셀레늄 주사제 1위 브랜드 ‘셀레나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셀레나제®’는 암, 패혈증, 갑상선염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쓰이면서 비오신의 생명공학기술을 널리 알렸으며, ‘이뮤코텔®’ 또한 방광암 재발 억제 및 다양한 암 백신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의료계에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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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