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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비오신코리아, 면역항암제 ‘이뮤코텔®’ 국내 판권 MOU 체결

독일 비오신 혁신 의약품 2종 통합 국내 판권 확보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국내 항암제 시장 공략을 위해 비오신코리아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휴온스는 지난 21일 판교 본사에서 비오신코리아(대표 강종옥)와 방광암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이뮤코텔®(Immucothel®)’의 국내 판권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뮤코텔®’은 임상을 통해 BCG 백신, 항암제 등 기존 방광암 약물보다 치료 효과는 탁월하면서 내성과 독성이 없음이 확인됐으며, ‘면역항암요법’을 연구한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와 미국의 제임슨 앨리슨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의료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뮤코텔®’의 주성분은 ‘이뮤노시아닌(Immunocyanin)’으로, 비오신만의 특허받은 공법을 통해 ‘KLH(구멍삿갓조개의 헤모시아닌, Keyhole limpet hemocyanin)’에서 안정적으로 분리, 정제된 후 생산된다.
‘이뮤코텔®’의 ‘이뮤노시아닌’이 주입되면, 인체는 외인성 항원 결정인자에 대항해 면역조절 능력이 활성화돼 항체 생성이 활성화된다.


특히, ‘이뮤노시아닌’ 표면에는 방광암 항원 ‘TF 항원(톰슨 프라이덴리히 항원, Thomsen friedenreich antigen)’이 존재해 TF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시키고,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암 세포를 용해하는 암 백신 작용을 한다.
‘TF 항원’은 방광암 외에도 간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유두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흑색종, 백혈병 세포 등에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유사한 원리로 종양을 용해한다.


휴온스는 ‘이뮤코텔®’의 국내 판권 확보를 기점으로 종합병원 비뇨기과 영업 마케팅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며, ‘이뮤코텔®’과 셀레나제®’ 두 제제의 병용요법을 면역 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셀레나제®’로 인연을 맺어온 비오신코리아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뮤코텔®’ 국내 판권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됐다” 며 “방광암 뿐 아니라 ‘TF항원’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이뮤코텔®’과 ‘셀레나제®’의 병용 면역 치료 요법을 통해 더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비오신은 1984년 ‘이뮤코텔®’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유럽 최초의 생명공학회사로, ‘이뮤코텔®’ 외에도 전세계 고용량 셀레늄 주사제 1위 브랜드 ‘셀레나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셀레나제®’는 암, 패혈증, 갑상선염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쓰이면서 비오신의 생명공학기술을 널리 알렸으며, ‘이뮤코텔®’ 또한 방광암 재발 억제 및 다양한 암 백신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의료계에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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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