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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메딕스, 광유도 약물주입 기기 ‘라이트인’ 허가 획득

신개념 의료기기 전문 벤처기업 솔메딕스(대표 양인철)는 실시간 광유도 성대 내 약물주입술용 의료기기인 ‘Lightin(라이트인)’ 제품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솔메딕스는 지난해 10월 의료기기 생산시설인 모자익 팩토리에 대한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식약처 허가 획득으로 ‘라이트인’ 본격 출시 기반을 마련했다.

‘라이트인’은 광원 장치와 광섬유 카테터를 연결하여 의료진이 주삿바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 의료기기 시장에는 없던 혁신적인 제품으로 ‘라이트인’ 적용 기술에 대해서는 2018년 국내 특허등록, 2019년 미국 특허등록이 각각 완료되었다.

현재 ‘라이트인’의 주요 타겟 환자군은 이비인후과 내 성대질환 환자들이다. 성대마비 등 성대질환 환자에 대한 성대주입술의 경우 정확한 약물 주입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수의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술자가 ‘라이트인’을 사용할 경우 직관적으로 주삿바늘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성대주입술에 대한 의료진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 위험 최소화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솔메딕스는 2018년말 부산대병원과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라이트인’ 관련 원천기술을 도입한 이후 1년여 만에 제품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의료진의 좋은 아이디어를 신속히 사업화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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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