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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인공눈물 '비스메드 출시'

스위스 TRB社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고품질, 고품격의 점안액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이 새로운 개념의 無 보존제 다회용 인공눈물을 선보였다.     
안과전문 제약회사로 널리 알려진 국제약품이 스위스 TRB社의 탄탄한 기술력으로 만든 ‘비스메드(VISMED)’ 점안액을 2020년 1월부터 국내 단독 판매를 시작했다.

'비스메드' 점안액은 바이오 발효를 통해 얻어진 고순도의 저장성 삼투압(150 mOsm) 히알우론산으로을 사용하여 건성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천연 눈물 막에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온 등이 들어 있어 편안한 점안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트르트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각막 석회화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신제품 ‘비스메드’의 특징으로 ▲건성안의 징후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저장성 삼투압 히알우론산을 사용했고 ▲국내 유일의 무방부제 다회용 히알우론산 나트륨 0.18% 제품으로 모든 타입(소프트/하드)의 콘텍트렌즈를 착용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며,▲Soft 타입의 용기를 사용하여 노인 환자들도 어렵지 않게 '비스메드' 점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국제약품 마게팅 담당자는 “첫 개봉 후 3개월간 무균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히면서 “ 동일 농도의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대비 53~64% 이상 저렴한 약가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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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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