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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인공눈물 '비스메드 출시'

스위스 TRB社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고품질, 고품격의 점안액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이 새로운 개념의 無 보존제 다회용 인공눈물을 선보였다.     
안과전문 제약회사로 널리 알려진 국제약품이 스위스 TRB社의 탄탄한 기술력으로 만든 ‘비스메드(VISMED)’ 점안액을 2020년 1월부터 국내 단독 판매를 시작했다.

'비스메드' 점안액은 바이오 발효를 통해 얻어진 고순도의 저장성 삼투압(150 mOsm) 히알우론산으로을 사용하여 건성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천연 눈물 막에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온 등이 들어 있어 편안한 점안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트르트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각막 석회화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신제품 ‘비스메드’의 특징으로 ▲건성안의 징후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저장성 삼투압 히알우론산을 사용했고 ▲국내 유일의 무방부제 다회용 히알우론산 나트륨 0.18% 제품으로 모든 타입(소프트/하드)의 콘텍트렌즈를 착용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며,▲Soft 타입의 용기를 사용하여 노인 환자들도 어렵지 않게 '비스메드' 점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국제약품 마게팅 담당자는 “첫 개봉 후 3개월간 무균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히면서 “ 동일 농도의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대비 53~64% 이상 저렴한 약가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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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