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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오, DNA의약품 INO-3107의 1/2상 임상시험 승인 받아

이노비오의 DNA 의약품 파이프라인은, HPV관련 질병, 암, 신규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전염병에 중점을 둔 15개의 임상 프로그램 포함

이노비오 파마수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 Inc, 나스닥: INO)는 오늘, 미FDA가 RRP(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의 치료를 위한 1/2상 임상시험에서 DNA의약품 INO-3107를 평가하기 위한 IND(임상시험용신약) 신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RRP는 HPV(인간 유두종바이러스) 유형 6과 11감염에 의한 희귀 질환으로, 비암성 종양 성장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심각한 기도 폐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때때로 암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 이 질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대부분 수술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도를 회복시키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종양은 재발을 하고 1년에도 여러번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 RRP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다.

다기관, 1/2상 공개 임상시험은 미국에서 약 63명의 피험자들을 등록하고 유두종의 제거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1년에 2번 이상의 외과적 중재를 받은 HPV 6또는 11과 관련RRP를 앓고있는 피험자들에게서 INO-3107의 효능,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이번 연구를 위해, 성인 피험자들은 먼저 유두종과 외과적 제거 수술을 받은 후 3주에 하나씩 4회 용량의 INO-3107를 받는다. 1차 효능의 종점은, 연구 치료 전 빈도와 비교해 INO-3107의 첫 번째 복용 이후 외과적 개입이 있기까지 그 사이 2배 이상의 시간이 된다. 성인 피험자들에게서 충분한 안전성과 잠재적 효능 데이터를 확보하면 이노비오는, 소아 환자들과 잠재적인 부스터 요법을 포함하도록 임상시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노비오의 연구용 DNA의약품인 INO-3107는 HPV 6와 11 감염으로 인한 종양을 체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 파괴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면서 "해당 DNA약은 RRP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지속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질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도에서 HPV성장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지만 재발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채로 반복되고 육체를 점점 쇠약하게 하는 수술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노비오의 임상개발 담당 VP인 제프리 스콜닉 의사(Jeffrey Skolnik, M.D.)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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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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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